부동산계약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더불어 건축물대장은 계약금 전송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에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확인미흡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선 건축물대장확인이 필요한 이유와 그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한 이유
특히 원룸 전세나 월세로 들어 갈 경우,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원룸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면, 싱크대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개조하여 싱크대 등을 설치한 것이 걸리게되면, 싱크대를 떼어내야만 합니다. 싱크대는 떼어내면 되지만, 그 피해는 임차인이 받아야 하므로 그런 위험 부담을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겠죠.
세움터 란?
세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입니다. 건축행정업무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은 관청에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편하게 건축관련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 할 수 있는 민원은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입니다.
민원24에서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세움터에서도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움터 홈화면에서 마우스를 아래로 약간만 스크롤 하면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 가능하므로 부담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움터는 건축물대장발급 뿐만 아니라 건축물 현황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축허가와 관련된 여러 민원을 신청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이니 저장해두고 이용해 보세요.
건축물대장 어디를 봐야 하나요?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의 상단 제목 바로 옆에 표시되기 때문에 금방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용도 확인
용도란에는 근린생활시설, 주택, 업무시설, 아파트 등이 기재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원룸의 경우 내가 대여 하고자 하는 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소유자 현황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임대인에게 건축물대장 소유주 정보 수정을 요청하거나, 바뀌지 않은 이유에 대한 증빙을 확인해주세요.
나의 자산과 관련된 일이니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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