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총정리 2024년

2024년 02월 27일 by 부동산 리포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총정리 2024년 목차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면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확인하여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주거사다리 확립을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때 지원을 받았던 청년도 다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차의 지원이 진행 중이라면, 1차 지원이 끝나고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매월 납부하는 월세내에서 최대 20만원씩 분할 지급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엔 일시적으로 지급이 중단 됩니다. 이런 경우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으니, 변경신청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약 통장은 필수 가입입니다.

 

최초 납입금이 2만원 이상이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최초 납입 이후의 납입금은 자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9세~34세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4년 중에 19~34세에 해당 될 예정이라도, 2024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 12월에 19세가 될 예정이라면 2024년 2월에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 월세환산액(5.5% 적용)을 계산해 보세요.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원에 월세 7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은 3천만원 * 5.5%/12= 137,500원이 됩니다. 

월세 750,000 + 월세환산액 137,500 = 887,500원이 계산됩니다. 90만원이하가 되므로 지원 가능하겠죠?

 

 

청년 본인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60% 이하 그리고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님 등이 속해있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하지만 30세이상이거나 혼인 가정, 미혼부 또는 중위소득 50%의 소득이 있어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확인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은 아래 도표를 확인하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지원에서 제외 되는 대상은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에 거주 하는 경우엔 제외 대상이 됩니다. 더 많은 청년에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고, 중복 지원은 배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필요서류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받으며,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월세지원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신청할 때 기입하는 내용으로 대체 됩니다.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해당 증빙서류 제출란이 보이지 않는다면, 꼭 '기타서류' 제출란에 업로드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파일은 JPG 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처 :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이홈포털이나 지자체 누리집에서도 신청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신청버튼을 누르면 복지로 사이트로 연계되어 이동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진행하시는것이 시간절약면에서 좋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문신청은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관할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주세요.

신청시기는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국토교통부 복지지원과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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