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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묵시적 계약 갱신 중 원룸 전세 빼기 경험

by 부동산 리포터✅ 2024. 2. 20.

 

전세 사기가 연일 신문을 장식하고, 경제침체로 부동산 시장까지 폭락한 시기에 원룸 전세 빼기라니,,,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군요. 저는 그 스트레스를 봄부터 가을까지 겪게 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중에 원룸 전세 빼는 데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D-120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얼마 전 전세 세입자 내보낼 때 대출받아서 내보내서 지금 돈이 없어요. 아직 여유가 있으니 집은 나가겠지. 집 나가는 것 보고 이야기 합시다"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봐줄 목적으로 거주하셨던 원룸 전세에서 이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7월 중 입주를 해야 했으므로 조금 이른 4월 초에,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의 반응은 친절하진 않았습니다. 집을 내놓는 것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에게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크지 않았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집주인과 통화를 하고 나니 22년 말부터 터진 전세 사기 이슈와 하락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체감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냈다? 주인이 현금이 없구나. 그리고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묵시적 계약 갱신 중 계약해지 연락은 최소 3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따라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집계약에 대한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의 특징

  •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최대한 6년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의 몫이 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죠.

 

어머니는 7월말까지는 입주하셔야 했으므로, 여유를 두어 4월 초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집 빼는데 문제는 없을거야. 그리고 보증금도 적으니까 괜찮을거야' 라는 희망 회로만을 돌렸었습니다. 조금 일찍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한 것뿐인데 말이죠.

 

계약 관련하여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방법

  • 우선 유선으로 합의를 보고,
  • 합의 내용을 문자로도 한번 더 남겨 두어야 합니다.
  • 그리고 통화는 꼭 녹음해둬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혹시나 나중에 계약관련 문제가 발생되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통화 녹음과 문자가 증빙 자료가 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중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문자나 녹음을 증빙으로 꼭 남겨 두어야 합니다. 4월 1일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임대인은 7월 1일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연이은 전세 사기 이슈와 꽁꽁 얼어버린 부동산 시장

빌라 전세 사기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게 됩니다. 덕분에 원룸을 찾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을 다 돌아보아도 집보러 오는 손님이 없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이후 터진 유동성 문제는 세계경제를 마비시켰고, 우리나라 또한 유동성의 늪으로 빠진 때였습니다. 유동성이 얼어버리니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꽁꽁 얼음이 되었죠. 

 

연이은 빌라 전세 사기 이슈는 원룸수요를 없애다시피 했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으로 아파트 거래까지 뜸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원룸을 찾는 수요는 아예 없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두 콜라보는 원룸을 찾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 어머니의 입주권은 날아가는 것일까요

 

D - 30 => D-120 변경. 부동산 100곳에 집 내놓기

6월 말까지도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자, 임대인은 집의 보증금을 그 지역 최저가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임대인의 말로는 집도 30곳 이상에 내놓으셨다고 하셨죠.

 

노력해주시는 임대인은 감사했지만,, 저희집은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입주할 아파트 계약처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3개월의 입주유예 기간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입주유예기간을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임대인을 압박하지 못하고 입주유예기간을 선택했던 이유는, 좋지 않은 시장상황을 이해했고, 임대인이 나름 최선의 방법으로 집을 빼려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3개월의 입주유예기간이 있음을 알려드리고서, 우리측에서도 집을 내놓아도 되는지 그리고 집구하는 어플에 방을 내놓아도 되겠는지 양해를 구했습니다. D-day는 추가 90일을 더해 다시 D-120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서, 

  • 인근 부동산 약 100군데에 전화 돌리고, 문자 남기기. 문자내용에는 사진과 내놓는 집 주소, 보증금, 퇴거 일자, 임대인 연락처, 관리비에 포함된 내역, 엘리베이터 유무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터팬의 좋은 방구하기, 직방, 다방에 내놓았던 것 같아요. 어플에 임차인 자격으로 집을 등록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등록하는 과정중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게 되니, 사전에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야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던 집의 상황

 

집을 선택할 때는 내 기준이 아닌 다른사람들의 기준으로 선택해야합니다.

 

원룸이 다 좁지만, 그 집은 조금 더 작았습니다. 평수가 작았는데도 선택했던 이유는 창문 앞이 탁 트여 있었고 공기가 잘 통하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을 뺄때는 작은 평수가 발목을 잡더군요. 사람들은 보증금을 조금 더 주고 좀 더 넓은 평수를 택하더라구요.

역시,,, 내가 좋아하는것이 아닌 남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마와 폭염 추석은 본격 이사 비수기

그동안 살면서 생각지 못한 것들을 작년에 많이 알게 됩니다. 

 

 

장마엔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폭염기간에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절 앞뒤로도 사람들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이슈와 부동산 폭망으로 사람들이 원룸을 찾지 않게 되어 답답하던 상황이었는데, 7월 - 8월 장마와 폭염이 이었졌지요,,, 그리고 9월 말 추석이 있었습니다. 

 

1주일 하루하루가 왜이리 빨리 지나가던지,,, 

 

전세 사기 이슈와 부동산 폭망에 이어 장마와 폭염, 명절까지도 저의 발목을 잡는것 같았습니다. 

 

D-50 보증금 못받을 상황에 대비하기

9월이 되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입주를 해야하는데, 여직 집 보러 온 사람은 4팀 정도 였습니다. 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취해야할 조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 어머니의 전세 대출 알아보기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혹시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할거라는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여러분도 걱정말고 대출을 알아보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 그동안 집주인과 통화를 하고 협의한 내용들은 모두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꼭 통화후엔 통화내용을 문자로도 남겨 두었지요. 문자에 대한 답을 받으면 가장 좋지만, 답이 없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화녹음도 있으니까요. 통화녹음에 대한 부분은 주변에 법무사인 분께 여쭤보니, 동의를 얻지 않았어도 증빙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글이 너무 길어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시 주의해야 할 점과 고려해야 할 원룸의 특성에 대해 마저 올리겠습니다.

 

 


다음글은 아래 링크로 남겨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묵시적 계약 갱신 중 원룸 전세 뺀 경험 #2

지난 글에선 부동산 시장 하락의 영향으로 주거 선호도가 더 떨어져 버린 원룸의 전세를 빼야 했던 상황과 임대인과의 초반 협상 과정에 대해 정리했었습니다. 지난 글은 아래 링크로 참고해 주

apt.info-rainbo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