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복지로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총정리 2024년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면 최대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확인하여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주거사다리 확립을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때 지원을 받았던 청년도 다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차의 지원이 진행 중이라면, 1차 지원이 끝나고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매월 납부하는 월세내에서 최대 20만원씩 분할 지급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엔 일시적으로 지급이 중단 됩니다. 이런 경우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2024. 2. 27. 이전 1 다음